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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사건 관련, 왜곡된 사실 두 가지
강일권 작성 | 2015-04-09 15:16 업데이트 | 추천추천하기 63 | 스크랩스크랩 | 69,045 View




이센스 측 집행유예 기간 체포와 밀수입 사실 아냐

 

이센스(E Sens)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앨범 [the Anecdote]를 손꼽아 기다리던 힙합팬들의 실망과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4 8, ‘지난 6일에 이센스(본명: 강민호)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라고 밝혔고, 각종 매체는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몇몇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문제다. 바로 집행유예 기간에 체포되었다.’라는 점과 대마초 밀수입으로 적발되었다.’라는 부분이다.

 

본지는 이센스의 소속사인 비스츠앤네이티브스(이하 바나’)의 대표에게 이 두 부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우선 정말 그가 집행유예 기간에 체포되었는가이다. 이센스가 처음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된 건 지난 2011,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게 지난 20124월이다. 그리고 이센스 측에 따르면, 그의 집행유예는 이미 2014420일부로 종료되었다.

 

참고로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할 때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만약 이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이센스의 경우는 원래 12개월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하나 2년 동안 그것을 유예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초 형이 선고된 시기만 보더라도 이번 체포가 지난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체포되었느냐 아니냐는 꽤 중요한 차이다. 정확히 이센스는 지난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체포되었다는 게 사실이다.




사진: 집행 유예 중에 체포되었다고 쓴 기사들



다음 정말 이센스는 대마초를 밀수입하다 적발되었는가. 이 역시 바나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다. 그는 이센스가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한 건 맞지만, 밀수입을 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이 담겼을까? 아무래도 실제 대마초를 공급하고 판매한 이들과 한데 엮여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마치 이센스가 직접 대마초를 밀수입했다는 것으로 와전, 혹은 왜곡되었을 확률이 높다. 정확하게는 현재 이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므로 이미 '이센스가 밀수입을 하여 적발되었다.’라고 사실인 것마냥 기사를 쓴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마초의 실제 유해 여부, 강성 마약과 동일하게 다루는 실태 등등, 여러 논쟁거리를 차치하고 엄연히 범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여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야 함에도 양측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써서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건 명색이 언론이라는 곳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언론계에 만연한 속칭 우라까이(베껴 쓰기)를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저 사용하다니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잘못된 말 한마디, 혹은 문장 하나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한편, 이센스는 어쨌든 지난 흡연 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임에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점, 연예인이기에 혹시라도 수치심을 느껴 돌발행동을 할 우려 등으로 현재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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