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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rell과 Robin Thicke 표절 판결, Marvin Gaye 유족에게 약 82억원 배상
토마스 작성 | 2015-03-11 18:22 업데이트 | 추천추천하기 1 | 스크랩스크랩 | 17,449 View




지난 2013년 최고의 히트곡 중 하나였던 "Blurred Lines"는 로빈 씨크(Robin Thicke)에게 생애 첫 빌보드 1위의 영광을 선사했지만, 동시에 표절 시비까지 안겨줬다.

 

게스트 보컬로도 참여한 퍼렐(Pharrell Williams)이 작곡한 이 곡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마빈 게이(Marvin Gaye) “Got To Give It Up”을 모티프로 삼은 듯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마빈 게이의 유족들은 이를 무단 카피로 봤고, 결국, 그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2013 8월 즈음부터 시작된 이 소송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빈 시크 역시 맞고소를 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는데, 드디어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Blurred Lines"를 표절이라 판결하고, 마빈 게이의 유족에게 730만 달러(한화 약 82억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한다. 더불어 곡에 참여한 또 다른 게스트 티아이(T.I.)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법적 공방 중 퍼렐은 “Got To Give It Up”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로빈 씨크는 계속 말을 바꾸며 횡설수설했다고. 씨크는 지난 2014 9월에도 자신은 곡을 만들 당시 약과 술에 만취된 상태였고, 퍼렐이 혼자 곡을 쓴 거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Blurred Lines"가 벌어들인 돈은 약 1,650만 달러(한화 약 186억원)로 이에 마빈 게이 유족은 2,500만 달러(한화 약 28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730만 달러로 판결했다. 특히, 이 금액은 표절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 중인 미국 팝 역사 속에서도 역대급으로 분류된다.

 

한편, "Blurred Lines" 표절 소송이 한창이던 지난 2014 2월에는 한국의 가인이 발표한 "진실 혹은 대담""Blurred Lines"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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