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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stie Boys 고소당해
리드머 작성 | 2012-05-09 15:51 업데이트 | 추천추천하기 2 | 스크랩스크랩 | 16,281 View



힙합웹진 Allhiphop.com에 따르면, 비스티 보이즈(Beastie Boys)가 발매곡 중 네 트랙의 무단 샘플링 혐의로 고소당하였다. 무단 샘플링한 트랙은 기념비적 데뷔 앨범 [Licensed To Ill], 명반으로 불리는 [Paul's Boutique]에서 각각 두 곡씩이다.

힙합/알앤비 레이블 터프 아메리카(Tuf America)는 비스티 보이즈 멤버 세 명을 상대로 지난 5월 3일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비스티 보이즈의 멤버 애덤 요크(Adam Yauch aka MCA)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이다.

터프 레코드는 뉴욕 남부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비스티 보이즈가 트러블 훵크(Trouble Funk)의 "Say What"과 "Drop The Bomb"을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은 자체적으로 혐의가 의심되는 트랙과 원곡의 음향 분석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비스티 보이즈와 캐피털 레코드가 해당 음반을 기념반으로 재발행하며 추가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터프 아메리카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손해 배상액을 가늠하기 위해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만일 소송이 취하되지 않는다면, 비스티 보이즈와 더불어 캐피털 레코드도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




기사작성 / RHYTHMER.NET 민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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